인천시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내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2주간의 집합금지(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코인노래방의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인 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점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시에서는 코인노래방을 방문했던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5개구(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의 학생을 전원 귀가조치 시켰다.
이외에도 약 10여명이 코인노래방에서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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