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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승객, 마스크 착용 없이 승선 불가
  • 안준모 기자
  • 등록 2020-05-26 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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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5월 30일부터 낚시어선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시는‘생활 속 거리두기’지침에 따라 낚시어선 업주 및 승객에 대한 생활 방역 수칙을 알리고 적극 시행하여 왔으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어선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시는 낚시어선과 유·도선의 업종별 유사성에 따라 승객 혼란방지를 위하여 인천해경과 협조하여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이에 따라 낚시어선의 경우 홍보·계도 기간(5. 26. ~ 29.)을 설정하고 관내 낚시어선 업주 및 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낚시어선 업주 및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 등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위험이 높아질 경우 후속조치로 행정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구에서는 승객이 많은 주말 및 공휴일에 낚시어선 업주, 인천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중구 연안항, 남항, 옹진군 진두항 등 관내 주요 항·포구에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 사전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승선자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종희 수산과장은“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낚시어선 업주 및 승객이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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