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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조속히 제정해야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0-06-08 13: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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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에 대한 신뢰 제고...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공공병원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하며 (국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경인포스트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국회가 병원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과 규칙,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는 일반 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라며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중이며 심지어 설치 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CCTV 의무화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의 대리인은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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