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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운영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0-06-25 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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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 등 총 77곳 설치
  • 냉방기 가동, 생수 비치, 가능한 기관의 경우 샤워시설 제공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건강권 보장을 위해 6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에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공간 지원사업이다.


주요 이용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폭염 속에서도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7~9월 무더위쉼터를, 올해 1~2월 강추위쉼터를 각각 운영하고, 사무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내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로 노동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쉼터가 운영되는 곳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 등 77곳이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과 협조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휴식 공간을 마련,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냉방기를 가동하고 생수 등을 비치한다. 또, 일부 쉼터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할 예정이다. 쉼터는 31개 시·군 곳곳에 위치해 노동자들이 어디서든 일정에 맞춰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쉼터별로 시설 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출입명단 작성·관리는 물론, 1일 1회 방역 소독과 수시 환기를 실시한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계획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들에게 여름은 장시간의 야외근무로 열사병, 열실신 등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기로, 이번 무더위 쉼터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에는 4개를, 올해는 5개를, 내년에는 4개소를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산업재해예방 교육, 노동자 권리구제, 재활상담, 직무교육 및 취업·전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복합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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