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 놓인 돈 70만원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시의회 의장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천원미경찰서 등은 지난 10일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이 절도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3월 24일 부천 상동의 은행 ATM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 후 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용자는 다시 은행으로 돌아갔으나 돈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은행 내 현금인출기 CCTV 등으로 용의자가 이 의장이라고 특정했다.
이 의장은 훔친 현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 등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에 놓인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혐의가 적용되나, ATM기에 놓인 현금을 훔치는 행위는 은행이 관리하는 ATM기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어서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 의장도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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