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ATM기서 70만원 사라졌다···범인 알고보니 시의회 의장
  • 최중현 기자
  • 등록 2020-07-13 11:01:17

기사수정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 (사진=부천시의회)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 70만원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시의회 의장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천원미경찰서 등은 지난 10일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이 절도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3월 24일 부천 상동의 은행 ATM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 후 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용자는 다시 은행으로 돌아갔으나 돈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은행 내 현금인출기 CCTV 등으로 용의자가 이 의장이라고 특정했다.


이 의장은 훔친 현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 등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에 놓인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혐의가 적용되나, ATM기에 놓인 현금을 훔치는 행위는 은행이 관리하는 ATM기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어서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 의장도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