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운명의 날 16일···선고기일 결정
  • 안준모 기자
  • 등록 2020-07-13 16:20:29

기사수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 우한 3차 전세기가 이천에 도착했을 때 현지를 시찰하고 있다. (경인포스트 자료사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 이날은 이 지사의 지사직을 건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2개월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무죄로 봤으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은 당선무효형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일헥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