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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국민 다같이 본다···상고심 유튜브 생중계
  • 최중현 기자
  • 등록 2020-07-14 1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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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일 오는 16일로 예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경인포스트 자료사진)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일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용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이 큰 경우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방송 토론 중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토론회 방송 중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지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 상고심 선거 생중계 사례로는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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