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지난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구는 현재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신고에 의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주요 골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며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사진 2장을 첨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