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혐의를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지사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이 지사는 “어머니, 형님, 누님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것”,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들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7명 반대, 6명 찬성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