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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지사직 지켰다···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 이창우 기자
  • 등록 2020-07-16 1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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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인포스트 자료사진)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혐의를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지사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이 지사는 “어머니, 형님, 누님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것”,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들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7명 반대, 6명 찬성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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