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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헌재, 권한쟁의심판 각하
  • 안준모 기자
  • 등록 2020-07-17 1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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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조감도. (사진=평택시)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이뤄진 충청남도와 평택시의 갈등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96만2336.5㎡의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평택시 67만9589.85㎡(70%), 당진시 28만2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충남·당진·아산시는 2015년 이뤄진 행정자치부의 분할귀속 결정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지 않아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행정자치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은 공유수면의 관할권(해상경계선)에 따르며,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할 결정은 형성적 효력이 없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4년 헌재 결정의 중요 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치므로 행자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두 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유수면을 전제로 한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 관할준칙으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행자부·국토부에 대한 사항은 국가사무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것으로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2차 의견서에서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경계획정 기준에 따라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평택시로 귀속돼야 하는 이유,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도 경기도와 평택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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