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상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바꾸려 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기를 들었다. 당헌·당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직은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시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현재 공석인 상태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당규를 고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5년 개정한 당헌 96조 2항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내용을 들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렵겠지만,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 국민과 약속했으면 지키는 게 맞다”고 이유를 설명했했다.
또한 “당헌·당규에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다”며 “그러면 지켜야 한다. 이걸 중대한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사는 “공천을 할 거라면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도저히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다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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