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도내 종교시설 집합제한···“2주간 행정명령 발동”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0-08-14 13:30:43

기사수정

지난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인포스트 자료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한은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PC방·다방·목욕장업·학원·교습소 등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의 대상이 됐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통보했다.

 

처분대상은 도내 종교시설 1만5778곳으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경기도 종교시설들은 2주간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활동 등이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것도 금지다.

 

다만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