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올린 ‘토지거래허가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이틀간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59%로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다. 뒤이어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 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 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가 가장 높게 나왔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 발생’이 1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