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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무시한 부천시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받았다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0-08-20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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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무시한 A교회에 대해 지난 10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인포스트 자료사진)부천시가 경기도의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무시한 관내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부천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종교소모임을 개최한 A교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부천시의 A교회는 지난 17~18일 교회 내부에서 종교 소모임을 개최했다. 소모임에는 총 27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회 측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에게 건전한 종교생활을 전파하고자 실시한 소모임”이라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등 방역 조치했으며 식사제공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부천시는 교회 측이 현장에서 바로 해산명령을 통해 소모임을 조기 종료했지만, 경기도에서 시행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며 예고한 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해 집합금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는 소모임 조기 종료와 방역당국에 협조한 사실을 참작해 보류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잇따른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번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하루빨리 상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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