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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취식 금지, 9시 마감···정부 고강도 방역대책 발표
  • 안준모 기자
  • 등록 2020-08-28 1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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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안양 번화가가 한산해졌다. (경인포스트 자료사진)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수도권 모든 학원의 1주일 폐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테이크아웃 외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강화 방안은 오는 30일 자정부터 9월 6일까지 1주일간 시행된다. 

 

정부는 이 1주일간 ▲수도권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학원은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수업만 가능해진다. 단 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영업 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는 영업시간에 매장 내 음식 및 음료 섭취가 불가능해지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해진다. 

 

수도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실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전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중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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