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피해를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노래방협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감염병 사태와 보상대책 없는 강제처분으로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자영업자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영업을 중지 당해도 최소한의 생계비는커녕 가게 월세와 고정비용 수백만원을 부담하면서 버텨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영업자에게 가게는 곧 일자리다. 가족의 생활비를 버는 삶의 터전"이라면서 "벼랑 끝이다. 여유 자금은 커녕 대출한도도 바닥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짐을 자영업자의 등에 지워놓고 국가는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집합금지·위반 명령을 어기면 벌금 처분과 고발을 당할 것이라며 감시한다"며, 근거도 대책도 없이 계속된 집합제한, 집합금지로 자영업자들은 고통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영업을 중단 당한 자영업자에게 100%의 희생을 강요하고 모든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가게를 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50%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가게를 닫으라고 명령하고 수개월 후 손실액의 극히 일부를 보상하는 현재의 패턴에서 벗어나, 생계비부터 사전에 긴급지원한 후 집합금지 명령이 뒤따라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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