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10,500원을 고시했다.
더불어 시는 ‘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생활임금 결정액 시급 10,500원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생활임금 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최저생계비와 조정분를 반영한 10,500원으로 제안했다.
이는 추후 제53차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의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향후 10년간 최저생계비 100% 달성, 적용대상 전면확대’라는 새로운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 노·사·민·정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 및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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