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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 동선 속였던 인천 학원강사, 울며 "평생 반성할 것"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0-09-15 14: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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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정문에서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안내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경인포스트 자료사진)검찰은 15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고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인천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24)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거짓 진술한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만한 것이 아니고,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되는 게 두려워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피고인이) 자해를 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 방역당국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죽으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부모님 만류로 포기했다”며 “평생 사죄하고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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