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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조세연 ‘지역화폐’ 연구 결과 반박···"사실관계 왜곡할 수 있는 자료 사용"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0-09-16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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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연, 15일 “지역화폐 발행이 시장 기능 왜곡" 보고서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4월 수원 남문시장에서 경기 지역화폐 관련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서준상 기자)경기연구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15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는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9000억원에 이르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은 460억 규모다.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시 액면가의 2%에 이르는 인쇄비, 금융 수수료를 들며 올해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이 발생해 순손실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며 다른 방향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현금깡과 이에 대한 단속 비용,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 등 맹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연구원은 16일 반박 입장문을 냈다.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지역화폐 공약사항인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의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도 “경기도의 경우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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