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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동성애 갈등···기독교단체, 인권조례 제정 반발
  • 정래훈 기자
  • 등록 2020-09-21 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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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독교단체가 부천시의회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정래훈 기자)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가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에 반발해 21일 집회를 강행했다.

 

이들은 이날 본회의가 열린 부천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명혜 시의원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2020년 인권조례는 작년 부천시민들의 항의에 의해 철회된 성평등조례, 문화다양성조례, 인권조례 등을 짬뽕시킨, 아주 끔찍하고 패악한 조례”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연속적으로 발의되었던 나쁜 조례들에 부천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서접수와 항의방문, 항의전화, 항의집회 등을 했었는지 우린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례안 즉각 철회 ▲즉각 폐기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 ▲대표발의자 박명혜 시의원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반발한 조례는 인권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단체 등은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까지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천시와 관내 기독교단체의 갈등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4월 ‘부천시 문화다양성 보호 및 기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으나 기독교 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조례안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민족·인종·종교·성 등 문화적 차이로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독교단체는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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