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형 강제입원' 관련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되자 "억지스러운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1일 오후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누가 보더라도 억지스러운 기소이고, 말꼬리잡는 내용"이라며, "이 지사는 도민을 위해 쓸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 폐해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서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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