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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피살 공무원, 월북으로 판단···중요 단서 발견 못해"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0-09-28 17: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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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월북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29일 실종 공무원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 수사팀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확인한 내용을 통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국방부에서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었고 ▲북측이 실종자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으며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았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해경은 공무원이 타고 있던 배를 현장 조사한 결과도 밝혔다. 해경은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와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며, 국과수 유전자 감식중”이라며 “선내 CCTV는 고장으로 실종 전날인 지난 20일 오전 8시 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금융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 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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