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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선고
  • 이채빈 기자
  • 등록 2020-10-08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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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인천 미추홀구 구청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경인포스트 자료사진) 이태원 클럽과 포차 등을 다녀오고 나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인천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 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씨(2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속이고 무직이라고 하고,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A씨와 관련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 중, 고교생 등 40명을 넘겼고 부천 등 전국으로는 80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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