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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서 ‘허위사실 공표죄’ 최종 무죄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0-10-16 1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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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 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서준상 기지)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통해 최종 무죄를 판결했다.


이 지사는 무죄를 판결받은 후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도정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에 기초에서 책임을 묻고, 신뢰를 주는 정상적인 절차가 계속되면 좋겠다”며 “재판이 끝난 만큼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의 삶에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에 대해서는 “국민이 대리인인 대통령에 어떤 역할을 맡길지 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민께서 부여한 경기도지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8년 지방선거 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았다.

 

1심에선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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