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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형 면해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0-10-16 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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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검사가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라고만 기재, 구체적 이유 적지 않아"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서준상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면했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은 16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소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양형 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이유에 대해선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고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은 시장은 100만원에 못 미치는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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