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절반 이상이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8000여 가구(전체가구 대비 16.5%, 이하 임대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7000여 가구(59.3%)다.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133만800여 가구(40.7%) 중 101만7000여 가구(31.1%) 또한 차입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가구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했다. 임대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7768만원인 반면,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3133만원이었다. 임대가구의 60.1%는 소득4분위(6977만원)~5분위(1억3754만원)로 고소득층이었으며, 평균 10억 4574만원의 자산에, 실물자산 또한 평균 8억6805만원을 보유했다.
반면 평균 부채는 2억5084만원(금융부채 1억1951만원)에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3133만원이었다.
이에 임대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3.9%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는 1만310가구로 0.31%에 불과했다. 80%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3.2%(10만6155가구)에 그쳤다.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알 수 있는 DSR비율 또한, 임대가구의 19.4%(63만 5824가구)만이 양호 기준인 40%를 넘어섰고, 나머지 80.6%의 가구는 40%아래였다.
김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며 “기초자료를 재검토하여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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