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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서울시태권도협회 부정부패 심각···문체부·감사원 차원에서 감사해야"
  • 김규진 기자
  • 등록 2020-10-26 14: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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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준상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부패를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 차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 29조 6항에 따르면 회장은 비상근 임원으로서 급여성 경비를 받을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해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 회장은 실비정산 없이 일정액의 경비를 급여처럼 매월 선지급 받아왔다. 2018년 8월 1일에는 휴일수당으로 690만원, 고문단회의 참석 등 기타 명목으로 총 982만원을 수령했지만 업무내용을 증빙할 카드사용 전표 등의 자료는 부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령한 금액은 지난 1년 6개월간 9,360만원에 달했다.


여타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행위도 만연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김 모 사무국장은 회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한번에 200만원이 넘는 휴일수당을 수령하는 등 13개월 사이에 휴일근무 수당으로 총 690만원을 셀프지급했다. 또한 2015년 6월 입사한 김 모 운영과장은 9개월 근무 후 퇴직하면서 5,2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해당 직원은 협회에 고용되었다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출결의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모두가 부재했다.


자문과 조언을 경청하는 고문단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시태권도협회는 1년 간 30차례 넘는 간담회와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비를 무원칙적으로 지급했다. 1회에 20~90만원씩 총 3,700만원을 지급했으며 회장 또한 지난 1년간 별도의 고문단 회의비로 1,100만원을 수령했다.


법인카드의 허위 및 방만사용 현황도 드러났다. 35차례 총 3,382만원 상당의 금액이 같은날 같은카드로 같은 업소에서 2회이상 연속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전국체전 당시 4만원의 숙소비를 9만원으로 올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은 5년간 5억75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임 의원은 “2015년 부정비리 경고조치와 2016년까지의 문체부 소관하의 개선조치에도 작금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범죄수준의 공금횡령, 배임, 회계부정이 만연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문체부와 감사원 차원의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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