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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 공개
  • 이지민 기자
  • 등록 2020-11-04 1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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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5% “지하철 안전 위해 무임승차 비용 보전해야”
  • 무임승차 비용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 도시철도 운영기관 지목

인천교통공사 전경 (사진=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1월 4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시민토론회도 개최한다.

 

국민의 75%는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 한국철도를 제외하고는, 법 등으로 규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지하철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무임승차의 직접 대상자인 65세 이상(92.0%)이 무임승차 제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8~29세(52.8%)는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운행지역(75.3%)과 비운행지역(83.3%) 간 큰 인지도 차이가 없었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비용 부담 유형에 대해 알아본 설문조사에서는 국가(50%)+지자체(50%)가 46.8%, 국가(100%)가 23.9%로 나타나는 등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을 알아보는 설문조사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라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36.2%)에서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 무임수송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65세 이상은 47.6%였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운영기관이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다. 지자체 보전, 요금 인상, 운영기관 자체 조달이 그 뒤를 이었다. 현 체제인 운영기관 자체 조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6%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지자체 보전(42.9%)이 가장 높았던 18~29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30대 43.7%, 40대 37.8%, 50~64세 39.4%, 65세 이상 44.0%)에서 국가(정부) 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운행지역(40.7%)과 비운행지역(39.5%) 모두 큰 차이 없이 국가(정부) 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재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9.4%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처음 들었다고 답변했다.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비용 보전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측 대등하게 지원(일부동일+전액동일=72.6%)하든지 도시철도를 우선(17.9%)해서 지원하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지역에서 동일하게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를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도시철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수준 이상이라 답변한 응답자가 96.4%(매우 만족 13.4%, 만족 48.2%, 보통 34.8%)로 나타난 것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임승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지를 묻는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3%만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유지(30.0%) 또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46.3%)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정의당 이은주 의원)・시민단체와 함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시민토론회를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교통전문가・시민단체・운영기관・정부기관・국회・언론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석, 지정토론 후 자유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유튜브를 통해서도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도시철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21대 국회 개원 후 도시철도법(민홍철・조오섭・이은주 의원 발의)・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은주 의원 발의)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교통법안소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지속가능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안내 포스터 (이미지=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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