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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이지민 기자
  • 등록 2020-11-04 1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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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 동안 층간소음 관련 분쟁 민원 10만 6967건 접수, 이 중 경기도 지역 4만 7068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광희 의원이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1월 3일 화요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들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관련 분쟁 민원은 10만 6967건이 접수됐고, 이 중 경기도 지역에서만 4만 7068건이다”며 층간소음 문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시험실 인증·표준바닥구조·사전인증제도·표준 물성치 도입을 통해 건설사에게는 부실시공에 대한 면책을, 입주민에게는 부실시공에 대한 대항권을 빼앗았다”며 “하자 및 부실시공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입주민 스스로 책임을 지고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업계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폐지된 임팩트볼 측정 방식 재도입 등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 역시 기준 완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에도, 하자 기간·하자 판정에 대한 건설사, 시행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기도민의 권리회복과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바닥 충격음 하자기간 도입', '건설기준법 입주 후 최소 성능 기준 미달 시 하자판정', '국토부가 새로 도입하는 기준 중 입주민 선택권 부여', '층간소음 측정 업체 발주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관리·감독 실시', '표본 조사 5% 적용 및 입주민 참여 무작위 측정 세대 선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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