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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 이천 복하천에서 야생조류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0-11-20 1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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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 강화
  • '이천 복하천 및 인근 철새도래지와 양쪽 3km 내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위험 권역 특별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월 14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10월 이후 야생조류 AI항원 검출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이천(복하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즉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 발령,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②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 이천·여주·용인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③ 이천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한편,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①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②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 ③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상황 점검

 

농식품부는 '이천 복하천 및 인근 철새도래지와 양쪽 3km 내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위험 권역을 특별 관리한다.

 

① 대상 철새도래지에 대한 격리·소독을 강화한다. 사람 출입통제 구간 확대, 소형 주차장 · 출입구에 통제 표시, 철새도래지와 관리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 진출입로 소독 강화, 지자체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및 소독 실태 매일 점검

 

②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과 소독을 강화한다. 매일 전화예찰과 함께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일제검사 실시, 정기검사도 축종별 특성에 따라 강화. 또한 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한 후 가금 입식을 허용하고 울타리·소독시설·생석회벨트 등 소독·방역실태 일제 점검한다. 소규모 농장은 가금 구입·판매를 금지한다.

 

③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한다. 관리지역 출입 축산차량 일제조사 및 차량별 GPS 단말기 운영실태 점검,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전 소독 실시 여부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천안·용인·이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언제든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농가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가금의 이상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한편, 소독과 생석회벨트 구축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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