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GTT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과징금 약 125억 2800만원 부과
  • 이채빈 기자
  • 등록 2020-11-25 16:41:10

기사수정
  • GTT, 국내 조선업체 대상으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제공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강매
  • 공정위 "조치 통해 장기간 GTT가 독점해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 경쟁 촉진 예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이하 GTT)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25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

GTT 기술이 적용돼 전세계 운항 중인 LNG 선박(좌측) 및 건조 중인 LNG 선박(우측)의 비중 (자료=GTT 제출)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 이후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조치를 통해 장기간 GTT가 독점해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