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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화물차·버스 배출가스 집중 단속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0-11-30 0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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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및 경기도 7곳, 원격측정기 활용해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
  • 단속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석유 품질검사도 실시

환경부는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배출가스 측정 방법 (자료=환경부)

또한,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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