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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현장점검 돌입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0-11-30 1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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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 계약서 작성치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 기재 않으면 예술인들 피해 가중
  • 근로계약·용역계약 혼재돼 있는 현장의 경우 문체부·고용부 합동으로 점검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30일 월요일부터 12월 말까지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 의무를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연, 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문화예술계는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기 계약 비율이 높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부터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예술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문체부는 "예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업장 현장을 우선으로 점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할 것"이라며, "제도에 대한 안내·상담을 통해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혼재돼 있어 있는 현장은 문체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개설된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와 연계된 17개 관련 협회‧단체와 기관에서는 위반사항을 신고받을 뿐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작성 지원, 계약 교육과 함께 지속적‧정례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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