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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석 기자
  • 등록 2017-08-09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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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정원이 있었네…‘가보고 싶은 정원 100’

<국립수목원, 전국 곳곳 민간 개인정원 소개 책자 발간>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지의 민간 개인정원을 소개하는 ‘가보고 싶은 정원 100’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에 소개된 정원은 개방돼 있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은 전문가 추천과 온라인에 소개된 150여 개 정원을 직접 방문, 정원사가 직접 식물을 관리하는 정원을 중심으로 경관성, 심미성, 개방여부 등을 검토해 100곳을 수록했다.

100곳 중에는 충북 괴산군에 있는 양명우·남신자 부부의 ‘허브힐 정원’, 진귤 나무가 있는 김학우·허진숙 부부의 ‘제주정원’, 경기 오산시에 있는 안홍선·양위식 부부의 ‘아내의 정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문화재로 등록된 전통정원, 문화재 건축물이 있는 정원, 사찰정원, 수목원·식물원, 국가·지방·민간정원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정원은 제외했다.

개인정원을 방문하면 정원을 직접 관리하는 정원사가 있어 정원에 대한 평소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원조성·식물관리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은 개인정원의 개방은 정원문화 공유와 확산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례를 국내외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은 NGS(National Garden Scheme) 자선단체에 등록된 3800곳의 개인정원들을 매년 일반에게 개방하고 일본 홋가이도의 ‘가든 아일랜드 홋가이도(Garden Island Hokkaido)’ 정원 이벤트에서는 정원 조성 경험을 공유해 사회적 기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5년 정원 개방(open garden)에 50만 명 이상이 방문해 약 47억 원의 기부금이 조성됐으며 자선기금은 가난한 환자들의 간호와 보호를 위해 사용됐다.

국내에서도 파주, 순천 등에서 주민 주도형 페스티발 행사로 ‘개인정원 개방’으로 정원 조성과 관리, 식물, 종자 등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 원장은 “전국의 개인정원 통해 한국의 정원 문화를 재발견했으며 각 지역의 정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이야기가 어우러진 정원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만성간경화·AIDS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받는다>

말기 암환자만 받을 수 있었던 호스피스 서비스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환자까지 확대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제정돼 호스피스 분야는 이달부터 연명의료 분야는 내년 2월에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과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 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으며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非癌)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호스피스센터에는 국립암센터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선정됐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은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고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법 시행 첫날인 4일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호스피스 업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환자와 가족을 격려한다.

 

<식약처, ‘용가리 과자’ 대책 마련…액체질소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생이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 점검에 나선다.

한편,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류 처장은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의무화>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운영기간 중 매 15일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또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에는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시설 개선 등 조치를 완료한 후 기준 이내일 경우 시설 재개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 아이 뛰어노는 분수대 물 괜찮나?…수질관리 구멍’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아파트단지의 바닥분수가 수질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며 레지오넬라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수질검사 시기, 검사 대상시설 및 항목, 검사결과 발표 등도 늦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 도입 시 민간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 대해 법적 대상 편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도한 대상 확대로 인한 제도와 현장의 괴리 우려와 제도 준수 가능성을 고려한 확대방안 도출필요성이 제기돼 우선 공공시설과 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민간시설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재 민간시설 등을 포함, 향후 법적관리 대상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3월∼11월)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개정 당시 수질기준에 레지오넬라증 등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뒀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유리잔류염소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수인성 전염병균들이 사멸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0.4∼4.0㎎/L 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점검은 시설 전수점검이 아닌 지자체와 환경청 합동으로 실시하는 표본점검으로 점검결과에 대해 시기를 고려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00만 원 포상금>

근로복지공단은 8월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fraud)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단은 2010년부터 산재보험 조사 전문조직을 신설, 올해 상반기까지 215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901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1664억원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불법 브로커 개입 등 지능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산재보험 재정의 건정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2배로 인상>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이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 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으로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 원∼하한액 50만 원)가 1년간 지급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2007년 50만 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 원)로 인상됐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은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판석 인사처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으로 택배 받는 시대 ‘눈앞’…관련 특허출원 급증>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구입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물품을 받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특허청은 무인항공기에 대한 기술개발과 응용범위의 확장으로 화물이송이나 배달과 같은 물류이송용 무인항공기에 관한 특허출원이 2014년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일명 ‘드론’으로 알려진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물류이송은 지난 2013년 아마존이 ‘프라임 에어’라는 배송서비스를 공개한 이후, 글로벌 물류기업인 DHL, 구글, 월마트와 국내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 등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2013년까지 전무했던 물류용 드론 관련 출원은 2014년 7건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25건이 출원됐고 2016년에도 31건으로 그 증가세가 지속됐다.

짧은 비행시간과 같은 기술적 문제나 비행공역 규제 등 물류용 드론이 넘어야 할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배송이나 구호물자배송 등의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시작으로 그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에도 관련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소의 출원이 23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개인 21건(33%), 기업체 19건(30%) 순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과 중소기업의 출원은 2015년 11건, 2016년 18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출원은 2015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대기업이 2014년부터 기술개발을 시작한 이후 기술적 한계 및 규제 등으로 최근 연구개발이 주춤한 반면, 2015년부터 물류용 드론 개발에 뛰어든 개인과 중소기업은 뒤늦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결과로 풀이된다.

기술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물류 드론 시스템을 관제하거나 네트워킹하는 물류배송 제어기술이 가장 큰 비율(35%)을 차지하고 있고, 드론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고정하는 기술(32%) 및 이착륙 유도에 관한 기술(13%)에 출원이 집중돼 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대부분인 국내 특성상 배송물을 베란다를 통해 받는 지상수취기술(13%)도 꾸준히 출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범 특허청 차세대수송심사과장은 “물류용 드론기술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관련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시장선점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조기에 권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유망 기술분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전략(IP-R&D)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span>‘추첨 방식’으로 전환>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한다. 또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절차 등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토록 해 특별회계 간 재원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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