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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겨울철 굴, 복어, 과메기 섭취 시 주의사항 당부
  • 전병석 기자
  • 등록 2020-12-14 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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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열조리용’ ‘익혀먹는’ 등의 표시 있는 경우 반드시 익혀 먹어야
  • 복어, 일반 가정에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

가열 조리용 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굴, 복어, 과메기 등 겨울 제철 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노로바이러스, 자연독소 등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므로 섭취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겨울이 제철인 굴은 맛과 영양이 풍부해 생식으로 많이 먹고 있지만,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돼 ‘가열조리용’ ‘익혀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노약자는 굴을 생식으로 섭취하기보다 굴국밥, 굴찜, 굴전 등으로 가열조리해 먹는 것이 안전하다.

 

복어 또한 국내에서 복국, 복어회, 복 튀김 등 다양한 요리로 소비되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맹독을 가지고 있어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어는 알(난소), 내장, 껍질, 피 등에 독이 함유되어 있고 어종에 따라 독을 가진 부위와 독성이 각각 달라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먹었을 경우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복어독은 열에 강해 조리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독의 존재 여부를 관능적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복어를 일반 가정에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꽁치나 청어를 건조해 만든 과메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가열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고 보관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통풍 질환이 있다면 과메기에 들어 있는 퓨린 성분 때문에 증상이 악화 될 수 있다.

 

식약처는 겨울철 국민이 생식으로 섭취하는 굴, 과메기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복어 섭취 주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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