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이같은 의무를 준수하는 업체는 75개로 밝혀졌다. 선수금 보전 비율을 어긴 업체는 3곳으로 이들이 받은 선수금은 43억원, 평균 선수금 보전율은 31.1%다.
업계 전체 선수금 6조 2066억원 중 50.8%는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에 가입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7개사, 은행 예치를 이용하는 업체는 31개사, 지급 보증은 5개사였다. 이밖에 5개사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했다.
공정위 측은 “등록 상조업체 수가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조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등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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