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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전액 면제 추진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0-12-14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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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공익사업일지라도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100% 감면해야
  • 정찬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용인갑)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 5년간 2억원)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강제 이행조치로 인해 시가보상이 쉽지 않고,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된다. 특히, 오랜 기간 토지를 이용해 생업을 유지해 온 농축업자 및 자경농지 소유자들의 경우 강제 토지수용으로 소중한 일터를 잃는 일이 발생하여 더 큰 반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보상액만으로 대체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소유자의 토지 양도시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아무리 공익사업일지라도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100%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치를 통해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권영세, 김영식, 김희곤, 김희국, 박대수, 배준영, 지성호, 최춘식, 허은아, 한무경 등 10명의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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