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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1년도 신규 사회적농장 30개소 선정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0-12-21 1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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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개소당 연 600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
  • 농업 활동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돌봄‧교육‧고용 등 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1년도 신규 사회적농장 30개소를 선정했다.

 

2021년 시・도별 사회적농장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사업자 모집에 13개 시・도 총 104개소가 신청했고,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30개 조직을 신규 사회적농장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올해 13개 시‧도(28개 시‧군‧구), 30개소였던 사회적농장이 내년에는 14개 시‧도(45개 시‧군‧구), 60개소까지 확대된다.

 

선정된 사회적농장은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개소당 연 600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사회적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농장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가장 많고(22곳), 그 밖에도 고령자(16곳),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신규 사회적농장 중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학생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육을 진행하는 사례, ▲지역 내 다수의 농가가 모여서 고령자나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교통장애인단체가 직접 사회적농장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 눈에 띈다.


올해는 특히,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서 농촌 공동체 기반 돌봄, 장애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농업 활동 지원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례가 있다.

 

진천군과 김해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해당 지역이 사회적농장으로 지정되어 고령자, 장애인 대상 농촌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시너지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충주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의성군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고도화사업’ 추진지역에도 사회적농장이 진입하여 돌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료‧복지‧교육 등 기존 시스템의 경계를 넘는 혁신 활동으로, 지속적인 변화・발전 단계에 있다”며, “사회적농장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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