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경쟁법 위반 주의해야”
  • 이채빈 기자
  • 등록 2020-12-31 16:29:52

기사수정
  • '인도네시아의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안내 책자' 발간
  • 법위반 행위에 최소 약 8000만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대해 공정위가 발간한 최초의 자료로서,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최신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법위반 행위에 대해 최소 약 80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위반 행위에도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가격·시장분할 담합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위반사업자 연간 총매출액의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쟁당국이 직접 손해배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민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150일이 소요되지만, 경쟁당국과 기업결합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협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에 수록돼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책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쟁법 ·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안내 책자 표지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