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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손해배상 승소…외교부 "법원 판결 존중"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1-08 1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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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 외교부 "피해자들 명예·존엄 회복 노력할 것"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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