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1-01-12 17:37:28

기사수정
  •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통한 주택건설 허용, 토지이용의무 예외 인정
  • 단, 신규 건축물 개발 활용 신탁에 한해 허용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