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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트램' 표준규격 마련…2023년 부산 시작으로 국내 활성화
  • 이지민 기자
  • 등록 2021-01-13 0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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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 지원, 차량 제작·유지보수…안전성·경제성 향상 기대
  • 차량 최고속도 시속 70㎞, 해외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준비

무가선 저상 트램 조감도 (이미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자체에서 트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트램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다.

 

지자체의 트램 사업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표준규격은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35개 세부항목을 선정했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등 트램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2호선 등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트램 차량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전기선으로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배터리, 연료전지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된다.

 

유가선과 무가선 차량의 성능기준은 대부분 동일하나, 무가선은 에너지 저장방식 등에 따라 전기성능을 별도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의 성능은 최고속도를 시속 70㎞로,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로, 위원회는 가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냉·난방 성능과 조명 밝기 등은 차체 규격에 적합한 수준으로 하고, 바닥 높이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로 설정된다. 또한 안전을 고려해 충돌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따른다.

 

이는 권고의 성격으로 트램을 계획 또는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춰 일부 항목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윤상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트램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 북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지자체의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차량 제작사 입장에서 장기적 부품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트램의 활성화와 트램 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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