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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 혼용 주의
  • 이지민 기자
  • 등록 2021-01-13 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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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약 ‘점안액’ 용어 기재, 무좀약에는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 용어 포함
  • 오용 시 의료진에게 사용한 제품 가지고 가는 것 도움

안약과 액상형 무좀약 비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해 오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돼있는 반면, 무좀약에는 제품명에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돼있어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 손·발톱용 화장품과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어 향을 맡아보면 무좀약인지 알 수 있다. 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있는 경우는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액상형 무좀약은 손·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있어서 안약과 구분된다.

 

만약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안약과 무좀약 혼용 방지 안내 포스터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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