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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 등 21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제안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1-19 1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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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일 적정 배송량・작업시간 합리적 기준 마련, 택배기사 수익구조 유지 및 근무시간 단축 방안 마련
  • 택배종사자 과로사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인정,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21가지 정책 개선 사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352건의 민원분석 및 국민생각함을 통한 1628명의 의견수렴, 택배종사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21가지의 정책 개선 사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정책 제안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 사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방안’은 ▲일일 적정 배송량・작업시간의 합리적 기준 마련 ▲택배기사의 수익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근무시간 단축 방안 마련 ▲장시간・고강도작업 방지를 위한 택배사의 조치 의무화 및 제재수단 마련 ▲안전・보건・근로 감독을 중소택배회사까지 확대 등이 있다.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은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안전・보건, 노동・인권, 산재・고용보험 교육의 의무화 등이다.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방안은 ▲택배 분류와 배송 종사자를 구분 규정 및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투입 제한, ▲대리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기준 마련, ▲불가피한 경우 배송지연 허용 및 불합리한 퇴직절차 합리화, ▲배송구역 변경 시 사전고지 의무화 및 이의신청제 도입 등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택배종사자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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