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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꼼짝마, 인천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실시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1-20 1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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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노선버스 6대에 단속카메라 설치,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단속
  • 2월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3월 2일부터 본격 단속, 내년까지 48대로 확대

인천광역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시는 출·퇴근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 안전도모를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선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15번(간선), 30번(간선), 45번(간선) 등 3개 노선에 각 2대씩 총 6대의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노선버스 18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24대에 추가 설치해 총 48대로 늘리는 한편, 8개 노선으로 확대해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출·퇴근시간(07:00~09:00, 17:00~20:00)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이며,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은 07:00~21:00다.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시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정차 위반사항은 관할 군·구로 통보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첫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3월 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향후 시내 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도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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