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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4.1% 증가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1-22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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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 개정안 시행
  • 배우자 전년 대비 1300원 상승 연 26만 3060원, 자녀·부모 전년 대비 870원 상승 연 17만 5330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배우자는 전년 대비 1300원 상승한 연 26만 3060원, 자녀·부모는 전년 대비 870원 상승한 연 17만 5330원이 상향 지급된다.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253만 9734원으로 2019년도 243만 8679원에 비해 4.1% 증가됐다.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해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평균소득월액’을 ‘매년도 말 산출된 평균소득월액’으로 나눠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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