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근로복지공단,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 지원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1-25 13:45:26

기사수정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 20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 제공한 달 6개월 이상, 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

근로복지공단은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30일부터 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 가능 날짜 (자료=고용노동부)지원대상은 방문 돌봄서비스 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해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