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민원인이 별도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현금 납부 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휴대폰)로도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현재 연천군은 연천군청, 농협은행(연천군지부) 등 총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 서류는 86종(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증명서 등)으로 이용시간 및 발급 가능 민원서류의 종류는 설치 장소에 따라 달라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