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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신종합건설 서면 미발급·부당 특약 설정·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제재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2-05 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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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 부과
  • 지급보증 면제 사유 아님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신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신종합건설은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 및 대금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하도급법은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해 안전사고의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우신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 8199만 7000원 중 1827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신종합건설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우신종합건설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했는데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신종합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끝으로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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