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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 0.8% 초저금리 소상공인 융자 지원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2-08 1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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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규모 연 50억원,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지원
  •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 대출 가능, 보증수수료 0.2% 인하한 연 0.8% 지원
  • 접수기간 2월 8일부터 12월 10일(단, 융자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까지

인천광역시가 오는 2월 8일부터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연간 5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무담보 신용보증서(인천신용보증재단 2천만원 한도) 또는 부동산·기타 담보(5천만원 한도)를 필요로 한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 또한 기존 대비 0.2%를 인하한 연 0.8%로 지원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2월 8일부터 12월 10일(단, 융자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까지 이며, 약 20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저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드림 특별금융 지원 사업을 이르면 3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융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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